사업 부진 요건에 맞으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매출은 줄었는데 부가세 고지액은 왜 그대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금액의 50%를 미리 내는 방식이어서 최근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고지액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기준 2026-10-05]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매출에 맞춰 계산된 세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 일반과세 사장님의 예정고지를 다룹니다. 다른 과세 유형에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이전 신고를 기준으로 일부 세금을 먼저 내도록 알리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해당 기간의 실제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출 감소가 고지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도 이 차이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확인할 것은 단순히 고지액이 부담스러운지가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기준 2026-10-05]
예정고지는 이번 매출로 계산한 세금이 아닌가요?

직전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먼저 내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는 실제 매출과 매입 등을 반영해 정산하고,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같은 금액을 다시 더해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세청 · 기준 2026-10-05]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과 아무 조치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은 다른 행동입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
|---|---|---|
| 출발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실적 |
| 사장님이 볼 것 | 고지서의 세액과 납부 안내 | 사업 부진 요건과 신고에 필요한 자료 |
| 다음 확정신고 | 먼저 낸 세액을 차감 | 실제 신고·납부 내용을 반영해 정산 |
고지액과 실제 실적을 구분하면 세무 담당자에게 묻는 내용도 명확해집니다. “세금을 줄여주세요”보다는 “예정고지 대상인데 사업 부진 사유로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가 이 글의 취지에 맞는 질문입니다. [제도 구분: 국세청 · 기준 2026-10-05]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 부진 기준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10월 회차에서는 7~9월과 직전 과세기간인 1~6월을 비교해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기준 2026-10-05]
‘또는’이므로 매출과 세액이 둘 다 줄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봅니다. 카드대금 입금액이나 통장 잔액만 비교해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세무 자료로 확인하세요.
‘3분의 1 미만’은 ‘매출이 3분의 1 줄었다’는 뜻과 다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금액을 나눈 기준값보다 이번 예정신고기간 금액이 작은지 비교합니다. 같은 비율이라는 이유로 월평균 매출을 임의로 넣거나 최근 한 달만 떼어 비교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기준 2026-10-05]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예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6,000만 원이라고 놓으면 비교 기준값은 2,000만 원입니다.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1,800만 원이면 그 기준보다 작고, 정확히 2,000만 원이면 ‘미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상담 사례나 특정 사업자의 판정이 아닌 산술 설명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납부세액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같은 조항의 3분의 1 미달 기준 · 확인 2026-10-05]
세무 담당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사업 부진 예정신고 대상인지,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고지서와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어떤 제도를 확인하려는지 분명해집니다.
조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고 기한과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각각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별 안내나 연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짜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 기준 2026-10-05]
준비할 자료는 받은 고지서, 직전 과세기간 신고 내용,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 자료입니다. 고지서의 금액만 전달하면 실제 실적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후에는 대상 판단만 듣고 끝내지 말고, 신고를 누가 진행하는지와 접수·납부 확인을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두세요.
근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와 시행령 제9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별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자금 검토 안내를 참고하세요.
미리 낸 부가세는 다음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자체를 영구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은 아닙니다. 현재 실적에 맞게 신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이해하세요. [국세청 · 기준 2026-10-05]
지금 내는 금액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최종 세금 감면으로 받아들이면 이후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신고 접수 내역, 납부 내역을 보관해 다음 확정신고 때 같은 거래나 납부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매출이 줄어 고민하는 주변 사장님께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놓치기 쉬운 사업 세금 기준은 인스타그램 @bmaker_kr 팔로우하기로 이어서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매출만 줄면 고지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업 부진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이 줄었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과 세법의 실적 비교 기준은 다릅니다. 고지서와 해당 기간 자료를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해 적용 가능 여부와 신고·납부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 기준 2026-10-05]
매출과 세액이 모두 줄어야 하나요?
사업 부진 기준은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줄어야만 충족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법령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공급가액만 확인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납부세액 기준도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비교 기간과 기준 금액을 맞춰야 하므로 서로 다른 기간의 총매출이나 계좌 입금액을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기준 2026-10-05]
예정고지로 낸 세금을 다음에 또 내나요?
예정고지에 따라 이미 낸 부가세는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합니다. 실제 실적을 반영해 계산한 세액에서 먼저 낸 세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더해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지, 환급이 생길지는 실제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고지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납부 내역을 다음 신고 때 확인하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기준 2026-10-05]
※ 본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세무 정보이며, 개별 신고 요건과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